판례2011.01.01
2011도468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파업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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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과 검사의 각 의견서의 기재는 각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 가운데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는 피고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구성요건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재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의 특성상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관하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로서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