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7.01.01
2007다72823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견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