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4.01.01
2004구합4833
학교법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학교법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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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