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가 대우자동차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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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수가 대우자동차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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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발췌]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판시와 같이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였고,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해외매각에 반대하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위 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그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근로삼권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없어 그것이 교수로서의 본분배치 및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측이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총장 앞으로 유감의 뜻 등을 표시하는 공문을 보낸 사정만으로 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활동에 잘못이 있고 그에 관한 위 회사측의 공문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경우라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 경우에도 해교행위 자체가 독립한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위 대학교 교수의 입장이나 교수협의회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외부의 각종 대책위원회나 시민연대의 공동대표 등의 자격으로 활동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러한 원고의 활동이 객관적으로 위 대학교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또 그 활동 자체도 반사회성을 강하게 띠거나 비윤리적·비도덕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이는 객관적으로 위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회사측도 원고의 이러한 활동만을 이유로 위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이나 산학협력추진에 불이익을 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수 있어, 원고의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위 회사측이 위 대학교 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만을 가지고 원고가 학교에 해악을 끼침으로써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