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항소 기각1999.10.07
창원지법 진주지원98가단19659
퇴직금
노동조합노조노사관계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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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노조전임자 역시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며,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데 불과하므로 근로자로서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함이 옳다. [2]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정년에 이르렀으나 노조전임자로서의 특수신분으로 인하여 회사가 퇴직금지급 등 당연퇴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하여 온 경우, 회사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1]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정년을 넘어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