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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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07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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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소유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당초 창원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시설로, 원고는 2007. 3. 2.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3. 2.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창원시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을 위탁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원고를 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였고, 2014. 2. 21.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본문에서 “갑”은 창원시장을, “을”은 원고를 가리 킨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관리 기간은 5년(2014. 3. 1.~ 2019. 2. 28.)으로 하며, 기간만 료와 동시에 “을”은 위탁시설물을 위탁기관 “갑”에게 명 도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 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 “을”은 보육관계법규 등과 “갑”의 행정지시와 보육관계법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 “을”이 어린 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 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을 관리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 속한다.
- “을”은 보육아동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해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건물 및 집기?비품 등 포함),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 피해 배상을 위한 지급능력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을 “을”이 부담한다.
- “을”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함에 있어 “갑”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전이나 후에도 개?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현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제6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시설재산의 목적 외 사용
- 재산의 처분행위
-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계약해지 및 위탁운영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위탁운영을 취소할수 있다.
- “갑”, “을” 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을”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 관계법규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