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0.11.12
창원지방법원2017가합52620
근로자지위확인등
노동조합단체협약손해배상도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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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2620 근로자지위확인등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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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업무수행 개관 및 조직체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인천 부평구와 창원시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직접생산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된 간접생산공정으로는 생산관리 공정(차체 공정이나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조달하고, 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공정으로 차체부, 조립부와는 별도로 생산관리부로 편재되어 있다), KD 공정(포장 업무) 등이 있다.
- 2005년 무렵 창원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의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의 조직체계는 ①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 ② 그 아래에 생산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6개의 운영부서(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와 관리담당 상무가 담당하는 3개의 부서(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③ 그 외에 피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사업본부 소속 운영부서인 KD운영부, ④ 본부장이 직접 총괄하는 부품보증부, 품질관리부, 기획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피고 공장의 운영부서는 총 7개 부(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KD운영부), 21개 과, 117개 직으로 구성되었고, 총 6개의 피고 사내협력업체(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7 회사, 각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소속 근로자들이 117개 직 중 98개 직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직 단위의 책임자로 ‘직장’과 직장을 보좌하는 역할인 ‘조장’, 동일한 직 여러 개를 묶은 공장 단위의 책임자로 ‘공장’, 과 단위의 책임자로 ‘과책공장’, 운영부서의 책임자로 ‘부장’을 두었는데, 직장, 조장을 비롯한 각 단위의 책임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 나. 원고들의 지위 및 업무
- 피고는 2004년 초순경 ◁◁◁ 주식회사(2004. 9. 20. 주식회사 △△△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와 피고 공장의 조립 공정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위 업체가 서열하여 조립 라인에 보급하기로 하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1 회사가 담당하던 서열보급 업무를 이 사건 협력업체가 함께 담당하였다.
-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한 서열보급 업무의 대부분은 피고 공장에서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업장(이하 ‘외부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졌다.
- 원고 1은 2004. 6. 16., 원고 2는 2005. 3. 8., 원고 3은 2005. 1. 19., 원고 4는 2005. 3. 24., 원고 5는 2006. 2. 15., 원고 6은 2004. 5. 17., 원고 7은 2004. 7. 19., 원고 8은 2005. 8. 30., 원고 9는 2005. 11. 19., 원고 10은 2004. 5. 1. 이 사건 협력업체에 각 입사하여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 중 조립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지정된 위치에 운반하는 보급업무, 위 부품이나 자재를 사전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늘어놓는 서열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 2005년경 피고 및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1 회사, 소외 7 회사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