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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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2004노200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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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의 공모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는 사용자측의 노동조합 관련 논의들은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8 등의 업무수첩 기재에 근거한 것인데,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들은 관리자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위공소외 6,공소외 7,공소외 8이 개인적인 생각들을 수첩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02. 5.경 피고인 회사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파업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나) 조합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현황은 각 비지(BG)별 인력관리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조합원 관리나 조합활동 통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작성에 있어 회사 차원의 지시도 없었으며,공소외 9가 작성하였던 ‘신노사문화정책실행방안’ 등의 문건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입안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었다. (다) 피고인3,피고인 4와 같은 비지(BG)장들은 주로 대외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상무 등 중간관리자들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을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불특정 공소사실 1의 가, 나, 라항은 피고인 회사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 부당노동행위의 불성립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① 피고인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현장관리자들의 조합원 설득을 위한 부서별 회식, 테니스 시합, 가정방문 등도 없었으며(가항 부분), ② 피고인 회사의 상무인공소외 6이 위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등 지회 활동에의 불참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나항 부분), ③ 터빈발전기비지 중제관공장 반장인공소외 10이 ‘주간 선무활동 계획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그 작성을 지시하거나 위공소외 10이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다항 부분), ④ 피고인4는 주단 비지(BG) 노무팀에 조합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하게 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설득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라항 부분), ⑤공소외 11 작성의 ‘면담결과 상세현황’이라는 문건에는 면담과정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대화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공소외 11 등은 조합원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므로 위 문건의 존재만으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소위 선무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마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공소외 1과공소외 12는 터빈공장에 파견되어 별도의 사무실에서 단품검사를 하여 원자력공장에서 제관검사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과는 작업내용이 달랐으므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차이가 난 것이고, 문제가 된 울진 6호기 가압기는 가공작업까지는 터빈공장에서, 사상작업부터는 원자력공장에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일부 작업만(약 5%)을 원자력공장에서 한 것이고, 위 가압기를 원자력공장에 옮겨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