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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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2925 임금등청구의소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 요양 거주시설인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2019. 10. 1. 원고가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그 후 2019. 12. 13. 해고통보를 철회한 후 2019. 12. 16. 다시 2차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2020. 1. 31. 2차 해고통보를 철회하였다가 2020. 4. 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법인은 2020. 9. 15.경 이 사건 시설 원장을 따로 채용하였고 2020. 9. 25.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도록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는 2020. 10. 5.부터 2021. 9. 24.까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로 49,103,7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4,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7, 9 내지 11,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2017. 1. 1. 입사하여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약 5개월 후인 2020. 9. 25. 이 사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복직시킨 사실, 생활재활교사는 원장과 달리 교대근무를 하여야 하고 원장과 생활재활교사는 기본급 등 급여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노동위원회는 2020. 8. 13. 원고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음에도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을 따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으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킴에 있어 원고가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복직명령을 받기까지 사이에 피고 법인의 인사질서나 경영상 필요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원직 복직의 취지에 부합하는 복직명령이었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를 생활재활교사로 배정한 것은 정당한 원직 복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 명령이 부당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해고시부터 정당한 원직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법인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의 1.5/209), 가족수당(140,000원), 특별수당(120,000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시간외 수당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호봉승급이 되어 온 사실, 위 직급과 호봉에 따라 원고가 2020. 4. 4.부터 2021. 9. 24.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 별지 1) 급여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