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전주지방법원2011구합54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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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구합54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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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9. 22.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 연결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전기기사로 고용되어, 같은 날 천공기 배전판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당일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가 2009. 12. 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9. 12. 8. 망인이 일용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받은 일당이 1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망인의 일당 100,000원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한 73,000원(= 100,000원 × 73/100)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망인에 대한 장의비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