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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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69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3, 4의 1 내지 3, 5, 6, 7, 을6의 1 내지 3, 7의 1 내지 4, 8의 각 기재
가.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자로서 2000. 9. 1. 합성수지제조업자인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비용역 6명 및 청소용역 2명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해지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업종류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이하, ‘보험료율표’라 한다)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사업항목번호 90101)으로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원고로부터 해당 보험료를 납부받아 왔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01. 3. 6.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산용역(제품포장과 출하)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용역 근로자 43명을 파견하게 되면서 원고의 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가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종류가 다른 사업(합성수지제조업과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그 중 근로자수에서 비중이 큰 합성수지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다. 그 후 원고와소외 1 주식회사와의 생산용역 근로자파견계약이 2002. 4. 19.자로 해지되었는데, 원고는 2002. 9. 무렵 실시된 피고의 사업종류 조사당시 피고에게소외 1 주식회사에는 경비용역 근로자 7명만이 파견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원고의 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가 순수하게 경비용역만을 행하는 경비업에 해당하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는 2006. 10. 16. 이후로 노선화물운수사업자인소외 2 주식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소외 3을 파견하고도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소외 3이 2007. 1. 22. 작업 도중 트럭 문짝에 손가락이 끼여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그 재해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소외 2 주식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를 파견하였음은 물론 2002. 4. 20. 이후로소외 1 주식회사에 경비용역 근로자 7명만 파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비용역 근로자 7명 외에도 청소용역 근로자 2명을 더 파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관련된 보험료율표상 사업의 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정정하여 2002. 4. 20.자로 소급적용하고, 그와는 별도로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보험료율표상 노선화물운수업(50301)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조치를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7. 6.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사업종류의 변경통지와 보험관계의 성립통지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그러나 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의 변경은 그로 인해 보험료율이 달라지고 사업주에게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또 보험관계 직권성립조치도 그로 인해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모두 사업주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어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고 단순히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정정처리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소외 1 주식회사에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므로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