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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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31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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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2의 1 내지 7, 6의 1·2, 8의 1·2, 10의 11, 을1, 2, 3, 1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중반 무렵 공사업자 소외1에게 위 노인복지시설 1층 부분의 증개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1은 2006. 12. 무렵 위 공사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6. 무렵부터 위 노인복지시설 2층 부분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소외1은 2007. 7. 4. 피고에게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는 ㈜○○○ 명의로 ㈜○○○를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건축주로, ㈜○○○건설{㈜○○○의 오기로 보인다}을 시공자로 하여 2007. 6. 19.자로 작성된 건축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도중 목공인부인 소외2이 2007. 7. 8. 17:50경 거푸집 설치를 위한 외벽작업을 하던도중 지상 5m 높이에 설치된 2층 비계 파이프를 따라 이동하다가 파이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경추골절상등을 입고 치료하던 도중 2007. 7. 14.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7. 7. 16.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이미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이 사건 공사의 관할청에 원고가 시공자로 신고된 사실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그후 원고는 2007.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원고와 소외1 공동명의로 된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서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고 소외1은 공사관리자인데 개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한 줄 알고 ㈜○○○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받아보고서야 개인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입자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망 소외2의 유족들이유족급여를 청구하자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562,19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877,3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1에게 도급주었고 소외1이 공사수급인으로서 소외2를 목공인부로 고용하여 공사하다가 소외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 소외2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사업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2의 1 내지 7, 3의 1·2·3, 5의 1 내지 15, 6의 1·2, 7, 8의 1·2, 9, 10의 1 내지 11, 11의 1·2, 위, 14의 1·2,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원고로부터 노인복지시설 1층 부분 증개축공사를 (유)○○○○건설 명의로 수급하여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유)○○○○건설이나 소외1 명의로 수령한 사실, 소외1은 원고로부터 1층 부분 공사와 마찬가지로 2층 부분 증축에 관한 이 사건 공사도 맡아 줄 것을 부탁받고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는 ㈜○○○나 소외1 개인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재구입대금을 직접 지출하였음은 물론 목공공사 담당자인 소외3의 조력을 받아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도중 사망한 소외2을 비롯한 목공 인부들을 고용하고 직접 그 인부들의 임금을 인력소개업체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 소외1은 2007. 6. 말경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한 후 피고에게 2007. 7. 4.자로 ㈜○○○ 명의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를 시공자로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