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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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합2363 임금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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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대학교,○○○○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4. 1.○○○○대학 산업관광통역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부터 위 대학의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6. 9. 6.경부터는 위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의 지위도 겸임하고 있었다. 나. 피고 이사회는 2007. 8. 8.소외인 교수(사회복지학과)를○○○○대학의 제9대 학장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위 선임 조치에 반발하며 2007. 8. 1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07. 9. 13. 항의의 표시로 강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대학의 일부 교수들은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강의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강의 중단 등 행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교원인사위원회는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파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2007. 12. 12.부터 2008. 2. 5.까지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8. 3. 17.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든 구체적인 파면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법인 및 대학시책을 비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학내 분규를 조장한 점 ②-1 법인의 학장선임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②-2 법인이사 사퇴요구 등으로 법인 및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 ③ 게시판 및 대자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직원과 학생을 선동하여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④-1 보직자 사퇴, 위원회 위원 사퇴, 학과장 사퇴 결의, ④-2 모든 학교공식행사 불참, ④-3 학생선동, ④-4 등교시 교문 앞에서 집단 시위 등 교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⑤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여 교수의 강의중단(2007. 9. 18. ~ 2007. 9. 28.) 사태를 일으켜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진상규명과 손해배상 요구를 발생케 함으로써 학사업무 방해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점 ⑥-1 전국 교당과 기관에 법인 비하 내용의 서신 발송, ⑥-2 각 언론을 통해 법인과 대학의 명예실추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점 ⑦ 대학 교당 교무, 대학 재직 교무(학장, 총무처장) 등 교역자의 명예훼손을 하여 법인의 건학정신에 피해를 입힌 점 라. 원고는 2008. 4.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8. 7. 21. 피고가 문제 삼은 위 파면 사유 중 ②-1항목(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및 ⑤항목(강의 중단)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한 후, 위 징계사유만으로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하여 파면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11.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결정 이후 2009. 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 및 교수직의 회복 등 후속조치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도 1학기 및 2학기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 원고를 학사 업무에서 계속하여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2008. 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