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23.09.22
인천지방법원2023노22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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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23노22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인천항만공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대상으로만 실시되었고, 현장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건설공사발주자에 불과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이러한 위반사항을 스스로 알고 시정을 지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2: 징역 1년 6월,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2, 인천항만공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3(송도동)에서 항만시설의 신설, 개축, 유지, 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 보안, 화물관리, 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2는 인천항만공사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 피고인 2
가) 근로자 공소외 1 사망 관련 범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인 인천항만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20. 6. 3. 08:15경 인천 중구 (상세 주소 생략)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갑문 상부에서 윈치를 이용하여 18m 아래 갑문 하부 바닥으로 H빔 등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인근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되면서 갑문 아래로 추락하자, 윈치 프레임의 컨트롤러 및 H빔에 연결된 가이드 줄을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량물인 H빔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위 가)항 기재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현장 사무실 앞에 놓인 비계강관 자재들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