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2068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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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068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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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헤어스튜디오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2019. 2. 1. 진단받은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업무상 재해로 상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2019. 2. 1.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80,402.41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임금계산기간
~2018. 11. 30.
-
- 1.~
-
-
-
- 1.~
-
-
계
총일수
30일
31일
31일
92일
기본급
2,347,009원
3,743,254원
1,306,759원
7,397,022원
평균임금
(임금총액)7,397,022월/(총일수)92일=80,402원41전
다. 원고는 2019. 11. 13.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2.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의 사유(2018. 11.과 2019. 1.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보험급여차액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도급제 근로자로서 배정받은 손님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2018. 11.은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지못해 강행규정에 반해 임금이 저하되었고, 2019. 1.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님을 배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임금이 크게 저하되었다. 2018. 11. 임금과 2019.1. 임금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이를 제외하고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2018. 11. 임금의 경우 설령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가사용일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 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참조). 위 ‘지급된 임금’에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된다.그리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5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하도록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4조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