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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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9노388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회사의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객실 업무의 내용, 채용 목적, 교육의 내용 등이 서로 다르고,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객실 업무가 동일 가치의 노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남녀근로자들의 객실 업무가 동일 가치 노동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성근로자와 달리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개별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그 인정근거가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명시하되 추후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에 이를 정하여 두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이에 관하여 안내를 하였으므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령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조건의 일부를 명시하지 못했던 점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객실 업무의 내용은 기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그와 같은 업무에 특별한 기술자격이나 경력조건이 요구되지 않는 점,
② 원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가 동시에 함께 객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 없이 객실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는 객실 업무가 성별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항공기 기내 청소 업무의 특성상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물건들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옮겨야 함에 따라 단시간에 상당한 근력 등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남성근로자가 담당하고 있고, 남성근로자가 처리하는 평균 작업량이 여성근로자보다 1인당 17.2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남성근로자가 순간적인 근력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중량물 처리 작업에 비하여 여성근로자가 기내 화장실과 주방을 청소하고 좁은 객실 좌석 사이에 들어가 오물을 수거하며 자리를 정돈하는 작업의 노동 강도가 더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2014. 4. 25.자 단체협약에 의하면, 정근수당은 해당 월 급여산정기간 중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근수당 지급조건인 80%의 출근율을 달성하여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남성근로자와 달리 여성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정근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