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 null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2017. 11.경 사망하였다)는 2013. 7. 17. 소외7의 명의로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토지 위에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합계197.4㎡)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1는 위 건축허가에 의하여 단독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에 따라 2016. 11. 11. 원고와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공사 대금을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소외1는 인천 도림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기간) 4. 공사범위: 도면과 견적서에 준한 건축공사 단독주택 준공 후 추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시 선작업되어야 할 사항들은 현장 상황에 맞게 직영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실비를 건축주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5. 공사기간: 2016. 11. 15. ~ 2017. 2. 28.(2016. 2. 30.은 오기이다) ※ 2017년 2월 중순 입주를 목적으로 공사하되, 준공이나 불가항력의 상황에 따른 공사기간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4조(공사비)
- 이 계약에 의하여 소외1가 원고에게 지불할 공사비는 572,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으로 한다. 제5조(공사비 지불) 소외1는 원고에게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20%): 110,000,000원. 계약 시(11월 중순)
- 1차 중도금(35%): 200,000,000원. 기초공사 완료 후(약 12월 중순)
- 2차 중도금(35%): 200,000,000원. 골조 완성 시(2월 중순)
- 잔금(10%): 57,200,000원. 공사 완료 시 (2월 중순) 제7조(자재의 검사 및 보관) 모든 자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규격 합격품이어야 하며, 원고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 원고는 검수확인일로부터 24개월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증보수를 실시한다.
- 원고는 본 공사의 이행보증증권 원본을 소외1에게 제출한다.
-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은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건축주가 직접 가입하도록 하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14.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 대금을 55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원고는 ○○○○ 놀이학교 신축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의뢰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및 공사기간) 4. 공사범위: 도면과 견적서에 준한 건축공사 5. 공사기간: 2016. 11. 11. ~ 2016. . . (단 현장상황에 따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 제4조(공사비)
-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불할 공사비는 555,5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으로 한다. 제5조(공사비 지불)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30%): 계약 시
- 1차 중도금(20%): 기초공사 완료 후
- 2차 중도금(20%): 골조 완성 시
- 3차 중도금(20%): 외장 및 내부목공사 완료 시
- 잔금(10%): 공사 완료 시 제9조(하자보증)
- 피고보조참가인은 검수확인일로부터 12개월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증보수를 실시한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1. 15.경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여 2017. 2.경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합계 195.9㎡)을 완공하였고, ○○광역시 ○○○청장은 2017. 3. 22. 그 단독주택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마. 그 후 소외1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