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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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16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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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기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원고를 건설업자로, 원고가 재무제표상 원재료 계정에 포함시킨 대금 중 일부를 외주비(하도급대금)로 판단하여 2015. 11. 2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70,698,170원(원고가 기존에 신고 · 납부한 부분을 충당한 나머지 부분,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235,002,55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외주비로 산입한 부분 중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6. 1. 18. 위 고용보험료를 34,939,170원으로, 위 산재보험료를 126,571,330원으로 각 감액하였다(이하 2015. 11. 27.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피고는 원고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건설업자로 보아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 제19조 제4항, 제13조 제6항 등에 의하여 외주비(하도급대금) 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노무비율(32%)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추정하였으나, 원고는 CCTV 시스템, 차량번호 판독기, 주차관리 시스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물건의 설치업무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만약 원고가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피고가 외주비(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피고가 외주로 간주한 계약은 그 실질이 물품공급계약 내지 구매계약에 해당하고, 위 계약대금에는 물품대금만이 포함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설치비(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4대 보험료가 계약원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대금은 외주비가 아닌 재료비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확정정산 절차에서 동일한 회사와의 유사한 거래임에도 일부는 재료비로, 일부는 외주비로 잘못 평가하였다. (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주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에 비하여 피고가 일률적으로 산정한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건설업자인지 (가) 관련 법리 등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 체계적이다. 또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는 사회 ·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