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14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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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14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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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6. 17.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합계 9,631,520원의 징수처분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6. 22.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055,91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월미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외국산 청과물식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소외1은 원고가 임차하여 제공한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입 과일의 소분포장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사람으로, 2014. 8. 4. 하차작업 중 발목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했다. 나. 피고들은 소외1으로부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 소외1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조사하고 원고를 사업주로 결정한다음, 소외1에 대하여 2013. 7. 1.자로 보험관계 성립 처리를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1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인 9,631,5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65,550원, 고용보험료 2,390,36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4. 19. 기각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5. 3.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소외2에게 이 사건 작업을 도급 주었고, 소외2이 소외1을 고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소외1의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소외2이다. 따라서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2) 검토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을나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