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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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나50156(본소), 2015나50163(반소) 임금·부당이득금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7의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1, 원고 3, 원고 7이 2011. 3. 2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65962호로 임금 청구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전소의 소송물은 ‘교육비,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함을 이유로 한 주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 2008. 5.부터 2010. 10.까지의 절수당(약정휴일 근무수당) 청구, 2011. 2.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청구인 사실, 전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58,768원 (=교육비 294,400원 + 2008. 5.부터 2010. 10.까지의 절수당 차액 64,368원), 원고 7에게 348,524원 (=교육비 304,400원 + 절수당 차액 44,124원), 원고 3에게 347,672원 (=교육비 304,400원 + 절수당 차액 43,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3395호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 1, 원고 3, 원고 7은 이 사건에서 절수당에 관하여는 2011. 3.부터 2011. 8.까지의 절수당만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절수당(이하 위 6개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9.부터 2012. 8.까지 지급된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이 사건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성실수당, 근속수당, 휴가비는 근속연수, 만근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관련 법리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무시간 수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