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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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160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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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15.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 원고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표 1]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종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4. 9. 3. 원고에게 [표 2]와 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구분201120122013
산재보험(원)본사신고283,628,870327,210,320375,581,620
결정155,998,870219,560,320194,362,740
건설신고362,188,550242,1909,150413,046,660
결정1,289,412,155744,419,2531,509,326,458
고용보험(원)본사신고283,628,870327,210,320375,581,620
결정283,628,870327,210,320375,581,620
건설신고362,188,550242,909,150413,046,660
결정1,153,627,155625,084,2531,269,679,078
[표 2]
구분고용보험(원)산재보험(원)
연도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
201110,288,7001,028,8603,703,80034,168,1903,416,81010.915,510
20125,159,360515,9301,114,20018,982,1501,898,2102,932,030
201312,368,4501,236,830890,46049,595,6904,959,56016,06,430
소계27,816,5102,781,6205,708,460102,746,03010,274,58015,453,970
합계36,306,1590128,474,58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을 준 공사에 투입된 외주공사비와 인건비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고, 원고 회사의 재료비 계정에는 순수한 재료비만을 계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재료비 계정에서 발췌한 외주공사비의 32%를 노무비로 추정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보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금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과 제5항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이하 '보수총액'이라고만 한다)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제17초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