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6.01.14
인천지방법원2014가합8246
임금등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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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246 임금등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버스의 운전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삼화고속노동조합(이하 ‘삼화고속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기본급 및 근속수당, 식대수당의 지급 방식
-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5,236원이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매달 지급하여 왔다. 가) 근속수당 :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나) 식대수당 : 승무시 1일 9,000원씩을 지급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의 지급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2012. 4.경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에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는 별지 2 원고별 수당차액 내역표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 연장·야간근로수당 : 노선과 승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월 18일(만근)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은 76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야간근로수당은 40시간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하여 노선수당이라고 한다. 월 18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노선수당과 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노선수당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4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 근로자들이 월 18일(만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유급휴일수당 : 주휴일 및 매년 1월 1일, 근로자의 날, 광복절, 삼일절, 창립기념일, 개천절, 중추절은 유급휴일로 하고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유급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연차수당 :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위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 임금수, 강원, 기길연, 김성곤, 김철환, 박귀현, 박기문, 박석신, 박형구, 백성민, 송남선, 유준근, 이명록, 이영옥, 이재근, 이진섭, 정난수, 정재호, 정진훈, 조복수, 최영남, 최종진, 형상권, 홍용선에게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되었던 각 임금을 기초로 별지 3 원고별 퇴직금차액 내역표 각 ‘기존내역’란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라. 관련사건 진행경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912호로 2012. 3.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37205)은 근속수당, 식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상고취하로 2015. 4. 29.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들 피고는 연장근로수당 등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