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492 임금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제철, 제강, 압연, 주조, 단조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원고 253, 원고 393, 원고 1634, 원고 2166, 원고 2979, 원고 2990, 원고 3281, 원고 3324와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소송수계인들 및 표시정정신청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혹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피고의 인천공장 및 포항공장에서 생산직(시급제 또는 월급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2010. 4.부터 2013. 3.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상주근무, 교대근무(4조 3교대)로 구분하되, 상주근무는 인천공장의 경우 08:00부터 16:00까지, 포항공장의 경우 08:40부터 16:40까지 근무시간이고, 교대근무는 인천공장의 경우 06:00부터 14:00까지, 14:00부터 22:00까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포항공장의 경우 07:00부터 15:00까지, 15:00부터 23:00까지, 23: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시간이다.
다. 임금체계
1)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월휴수당 포함), 정기상여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매달 말일,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매달 25일에 임금이 각 지급된다.
2) 근로자들은 고로(高爐)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는 피고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자가 4조 3교대의 방식으로 고로 가동을 담당할 때 1명당 1주일에 42시간을 교대근무하게 된다. 피고는 교대근무자들에게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주당 2시간을 환산하여 연 13일의 유급 특별휴일(월 1일 분할하여 사용)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은 이를 연장 근로수당 또는 주휴일 근로수당과 별개로 일종의 미사용 월휴일 근로수당으로 보상받아 왔다.
3)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각 19일 및 설과 추석의 각 5일 전을 지급기일로 하여 총 연 8회에 걸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4)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중간정산 등 퇴직금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노사간 별도 합의한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법정수당, 월휴수당 지급과 기존 통상임금 산정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이하,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월휴수당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0. 4.부터 2013. 3.까지 연장(기본 + 평일)·주휴·공휴·휴일연장(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 초과분)·야근·월휴·연차 근로시간(또는 근로일) 수(이하 ‘각 해당 근로시간 수’라 한다)는 별지5-1 원고별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의 각 해당 ‘시간’란(또는 ‘일수’란) 기재와 같다.
순번명칭지급대상산정방법1연장 근로수당평일(월금요일, 이하 같다)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통상시급× 150%2휴일 근로수당유급 주휴일(토·일요일, 공휴일 등)에 근무한 경우〃3휴일연장 근로수당유급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통상시급× 200%4야간 근로수당평일, 토요일 22:0006:00까지 사이에 근무한 경우통상시급× 150%5월휴수당유급 월휴일(1일)에 근무한 경우〃6연차휴가 근로수당근속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에 근무한 경우통상일급× 150%
2)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합의 하에 2010. 4.경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