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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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4217(본소), 2013가단220059(반소) 임금·부당이득금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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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5는 2011. 5. 15.부터 2012. 5. 14.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의 내용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여객지부(이하 ‘전자노련 ○○지부’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임금협정서- 시행기간 : 2009. 7. 1. ~ 2010. 6. 30.- 승무직 종사원의 근무형태 및 월 지급총액을 월근로일수 13일, 시급 5,200원, 월 지급총액 1,812,200원으로 정하고, 임금지급은 별지 산정표 및 예시표에 의하여 월 1회 합산 지급한다. 상기 월 임금에는 무사고 수당 및 근속수당을 제외한 만근시의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 및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1일 5회 운행시 1회 운행시간을 평균 3시간 25분으로 계산하여 1일 17시간(휴게시간 제외) 포괄적으로 계산하여 근로한 일수만큼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간의 기본 근로시간 누계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 기본근로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연장일간 5시간×시급×150%. 야간일간 4시간×200%).- 근속수당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월 10일 이상 근로시에는 근속년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5,000원 × 근속년수,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자는 7,000원 × 근속년수 를 지급한다.- 상여금 : 근속년수 1년 이상{호봉제에 의한 장기근속자(정규직)}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한하여 만근 기본급의 6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50%씩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성실수당 : 13일 만근시 1일 근무시 5,000원을 지급한다.- 하계휴가비 : 당해연도 4월 1일 입사자에 한하여 연 1회 지급하며, 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2009년 합의서(2009. 9. 10.자)- 시행일 : 2009. 6. 30.- 임금 4% 인상- 13일 만근 시 성실수당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표 (기재 생략) 2010년 단체협약(2010. 6. 30.자)- 시행기간 : 2010. 7. 1. ~ 2011. 6. 30.- 근속수당 : 회사는 매월 전 조합원에 대하여 근속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율은 노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여금 : 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율과 방법 등은 임금협약에 의한다.?2010년 임금협정서(2010. 12. 24.자)- 시행기간 : 2010. 7. 1. ~ 2011. 6. 30.- 승무직 종사원의 근무형태 및 월 지급총액을 월근로일수 26일, 시급 5,458원, 월 지급총액 1,965,470원으로 정하고, 임금지급은 별지 산정표 및 예시표에 의하여 월 1회 합산 지급한다. 상기 월 임금에는 무사고 수당 및 근속수당을 제외한 만근시의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노선버스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부정확 및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초과 근로한 시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1일 5회 운행시 1회 운행시간을 평균 3시간 25분으로 계산하여 1일 17시간(휴게시간 제외) 포괄적으로 계산하여 근로한 일수만큼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간의 기본 근로시간 누계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 기본근로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연장일간 5시간×시급×150%. 야간일간 4시간×시급×200%).- 근속수당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월 10일 이상 근로 시 근속년수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는 5,000원 × 근속년수,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인 자는 7,000원 × 근속년수- 상여금 :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자의 경우 3,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