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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 지정 거부의 위법성 및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주위적 공소사실(노조 전임자 무단결근 처리)은 무죄이나, 예비적 공소사실(단체협약상 상시전임자 지정 거부)은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김포축협은 2006. 3. 21. 전국축협노조와 노조 전임자 인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2008. 10. 10. 김포축협이 김포노조지부장 공소외 1과 사무장 공소외 2를 경제유통사업단 등으로 인사발령함. 2008. 10. 15. 전국축협노조는 김포축협에 공소외 1, 2를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 통지하였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거부하고 공소외 1에게 업무복귀를 명함. 공소외 1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지청장은 피고인의 상시전임 인정 불허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과 시정 지시를 내렸으나 김포축협은 이를 거부함.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11. 20.까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용자의 노조 전임 발령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노조 전임제도가 사용자의 편의제공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동시에,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 전임자 지정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과 단체협약 이행 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특히, 조합원 수 감소나 수시전임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가 단체협약상 노조 상시전임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은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김포축산업협동조합(이하 ‘김포축협’이라 한다)과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1999. 10. 27. 단체협약(이하 ‘1차 단협’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의 ‘협동조합(김포축협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노동조합(전국축협노조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지부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라는 규정을, 2001. 11. 2. 개정된 단체협약(이하 ‘2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국축협노조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상시전임을 운용할 권리가 없다.
나. 가사 전국축협노조에게 노조상시전임 운용권이 있다 하여도,
1) 전국축협노조의 김포축협지부(이하 ‘김포노조지부’라 한다)의 노조원이 당초 50여명에서 4명으로 현저히 줄었고, 여태 상시 전임자를 두어 본 전례가 없이 수시전임으로도 김포노조지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었는바, 따라서 상시전임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노조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수시전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된 2차 단체협약 규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2)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 통지는 해당자에 대한 김포축협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3) 사용자측의 노조 전임자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 상시전임자로 김포축협에 통지된공소외 1과공소외 2는 김포축협의 노조상시전임자발령이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이들을 무단 결근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로 됨)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북변동 240-1에 있는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축산분야 제품의 도소매 유통 및 금융관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김포축협은 2006. 3. 21.경 전국축협노조와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전국축협노조 김포노조지부 지부장공소외 1과 조합원공소외 2가 노동조합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하여 위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가. 부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2차 단체협약 제12조는 조합전임 및 수시전임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제2항 : 지부 전임 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3항 : 노동조합은 전임 운용을 지부가 통일교섭으로 전환할 때까지 유보하며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사용하며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살피건대, 2차 단체협약 제12조가 제1항에서 노조전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 22시간의 범위 내에서의 수시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3항 전단은 전임 운용에 대한 권리가 김포축협이 아닌 전국축협노조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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