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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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09나12061 임금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2, 3, 을 제23 내지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8, 29, 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5호증의 1, 2, 3,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1, 당심 증인소외 2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소외 3,4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이하 ‘두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노무의 제공 중기부품 제조업, 철구조물 제조업, 각종 저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 회사는원고 1과 2002. 5. 15.,원고 2와 2006. 6. 19. 각 아래의 내용과 같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1년 또는 2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각 2008. 9. 30.까지원고 1은 용접공으로서,원고 2는 제관공으로서 피고 회사가 두산으로부터 도급받은 굴삭기 내 부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한 내용 제2조 (도급의 범위) 피고 회사는 아래 업무처리를 원고들에게 도급하며 원고들은 동 업무를 피고 회사에 제공하기로 한다.
- 완성라인에서 당일 조립·용접·사상·제작 등 세부계약 내용 및 범위(품목 별첨)
- 기타 피고 회사가 발주하는 작업 제4조 (도급 금액의 산정 및 지급)
- 대금의 산출방법 : 월간 도급 금액은 원고들이 제공한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대한 금액을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다.
- 도급 단가의 조정 : 도급 단가는 매년 또는 중대한 경영환경 변화 시 쌍방이 협의·조정할 수 있다.
- 소모품의 지급 : 원고들이 업무처리에 있어 안전화, 장갑 등 소모품을 청구전표에 의해 요청하면 피고 회사는 이를 지급하고 도급 금액에서 상계한다. 제5조 (도급의 조건) 원고들이 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원고들은 사용자로서 그 인력의 채용, 직원 작업 지시 및 감독, 근태관리, 기타 인사사항 등 제반 운영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원고들 직원의 신분 및 책임)
-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원고들의 도급업무 수행 인력이 원고들의 직원임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발주한 본건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해 직접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일체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원고들이 본 계약조항을 월 2회 이상 위반하여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원고들의 도급업무 이행이 불성실하거나 원고들의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원고들의 본 계약조항 위반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피고 회사의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종료가 필요한 경우 제11조 (양도금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재하청할 수 없고 이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품목 별첨에 따른 계약내용 제2조 (적용범위) 본 계약은 (S130W-V CENTER ; FRAME(하)…) 등을 적용하며원고 1의 계약내용은 (CH/FRAME 용접)으로 한다. 단 SIDE ; FRAME B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