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27213 퇴직금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2호증의 각 19, 갑3호증, 을13·9호증, 을4·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회사에 원고1은 1991. 3. 30.부터 2001. 9. 30.까지(10년 6개월간), 원고2는 1991. 2. 19.부터 2001. 9. 30.까지(10년 7개월 11일간), 원고3은 1991. 3. 6.부터 2001. 9. 30.까지(10년 6개월 24일간), 원고4는 1990. 10. 20.부터 2001. 9. 30.까지(10년 11개월 10일간), 원고5는 1990. 8. 19.부터 2001. 9. 30.까지(11년 1개월 11일간), 원고6은 1991. 4. 12.부터 2001. 10. 5.까지(10년 5개월 23일간), 원고7은 1991. 1. 8.부터 2001. 9. 30.까지(10년 8개월 22일간), 원고8은 1991. 9. 27.부터 2002. 9. 30.까지(11년 3일간), 원고9는 1998. 12. 1.부터 2002. 9. 28.까지(3년 9개월 27일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1995. 8. 이후부터는 도급제(일당도급제)를 취하였는데, 정부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자, 피고회사는 1999. 6. 21.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맺어 1999. 7. 1.부터 시행하였다.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으로 하며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제2조의 나.항).
ⓑ 노사 쌍방은 택시요금 미터기상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무종료 후 반드시 회사 내에 입고하여 타코미터기를 송신, 출력해야 한다(제3조의 가.항).
ⓒ 기준운송수입금은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을 기준하여 66,250원으로 하며 근무구분에 따라 오전 60,000원, 오후근무시 72,500원으로 한다(제3조의 나.항).
ⓓ 기준운송수입금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최저의무 근무성과를 말하고 회사경영을 위한 금원이기에 기준근로시간을 성실히 근무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추가입금분에 대하여는 100% 근로자의 몫으로 하되,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제3조의 다.항).
ⓔ 월 임금은 528,970원이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1년 이상 근로자, 월 26일 근무 기준으로, 기본급 286,000원(1일 11,000원), 승무수당 78,000원(1일 3,000원), 야간수당 34,970원(1일 2,690원 ; 13일), 근속수당 10,000원(2년차부터 3,000원씩 가산), 상여금 120,000원이다(제4조).
ⓕ 통상임금은 노동부예규 제327조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기타 수당으로 한다(제6조).
ⓖ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급여지급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로자 26일 근무기준으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임금은 기본적으로 738,439원으로 하되,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급 408,519원, 승무수당 55,000원, 근속수당 10,000원, 야간수당 55,952원, 월차수당 15,774원, 상여금 153,194원, 성실근로수당 40,000원이다(제14조).
다. 또한 피고회사와 노동조합은 1999. 6. 23. 이 사건 임금협정서대로 임금을 산정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간에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서 보충협약을 체결하였다.
㉠ 본 제도는 성과금식 월급제로 칭하고 기존제도와 연계하여 제3조에서와 같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추가입금분에 대하여는 성과금으로 취급하여 100%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성과금은 100% 근로자의 몫이고 연장근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