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1.0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9가합101518
용역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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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1518 용역비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계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기술용역계약의 체결
- 원고는 2017. 8.경 피고와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지구단위계획수립업무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2017. 8. 21.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9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제5조 용역업무의 내용 1.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제안서 작성 (단, SPC주1) 설립 전까지의 보완 포함이며 동의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제7조 용역기간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SPC 설립 시까지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제5조의 용역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에 관한 비용을 현금으로 7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한다.? 구 분금 액용역계약 체결 시 50,000,000원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제안서 접수 시50,000,000원도시개발사업 SPC 설립 시50,000,000원합 계150,000,000원 제17조 특약사항 도시개발사업 SPC 설립 이후에 본용역계약 체결 시 한마루가 용역계약이 될 경우에는 당 용역금액을 차감하도록 한다.
- 원고는 2018. 4. 9. 피고와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23,200,000원(계약금 112,000,000원 + 부가가치세 1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실제 계약금액은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위 계약은 이 사건 제1계약을 포함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피고에게 9,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을 11억 2,000만 원(= 12억 1,000만 원 - 9,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과 일반적 의무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과업진행표에 맞추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감독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감독을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반지시에 따른다. 제5조 용역업무의 내용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경관계획(심의 포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작성 2. 교육환경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취약성분석 3. 문화재지표조사, 지하안전평가, 산지재해성검토 4.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제7조 용역기간 1.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시계획인가일까지(2018. 4.경∼ 2019. 8.경, 총 17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제5조의 용역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대금의 지급방법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지급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구 분비율금 액비 고용역계약 체결 시10%112,000,000원?본 용역의 주민제안서 접수 시20%224,000,000원?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고시 완료 시30%336,000,000원?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시40%448,000,000원Project Financing 완료 시합 계100%1,120,000,000원? 제9조 성과품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탁한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에게 과업완료 통지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진행 사항을 요구 시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