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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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61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취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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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2005. 3. 1.부터 2018. 8.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소속 경비근로자로서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였는데, ○○○교육청이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2018. 9. 1.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 직접 고용되었다. 나. 원고는 2021. 11. 19. 피고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계속 적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25. '원고는 2018. 9. 1. 전환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1. 12. 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 18. 기각되었고, 2022. 3.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모순된 처분이라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① 2018. 9. 18. 원고에게 '2018. 9.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것, ② 2018. 10. 16. 사업장인 ○○학교에 같은 취지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를 보낸 것, ③ 원고의 2018. 9.분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9,000원을 징수한 것, ④ 원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일자인 2021. 11. 1.까지 유지되었다.'는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실 알림 및 자료 제출 요청, 자격관리 통지내역 조회 등을 보낸 것과는 모순되는 이중적인 처분이다. 나. 고지의무 위반 주장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2. 28. 근로복지공단 각 지방 관서에 재직자 및 고용보험상실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시달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나 안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괄호조항의 적용 주장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의 괄호조항으로 규정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모순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지서 등은 원고가 2018. 9.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일 뿐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1) 피고는 원고가 ○○학교에 직접 고용된 2018. 9. 1.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만 사업주에게 부과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에 관한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은 점(원고의 2018. 9.분 급여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는보험료 9,000원 역시 피고가 징수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처분이 피고가 종전에 원고에게 한 통지 등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지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