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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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3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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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2 회사의 자회사로서 중도매인이 농산물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경매장으로 운송된 농산물을 하차·선별·진열하는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근로자 공소외 3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하역업무와는 별도로 중도매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의 점포로 운송하는 배송업무도 수행하였다. 공소외 회사는 근로자 공소외 3과 하역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근로자 공소외 3이 배송업무 용역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공소외 회사 직장발전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이 중도매인(중도매인조합)과 직접 배송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공소외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설령 공소외 회사가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회사가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배송업무 수행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을 임금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송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그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외 회사가 근로자 공소외 3에 대하여 배송업무에 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외 회사가 하역업무만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공소외 3에게 배송업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회사는 근로자 공소외 3에 대하여 하역업무 및 배송업무에 관한 지시·감독을 수행하는 사용자로서 배송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근로자 공소외 3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1년 12월 업무규칙 및 메뉴얼(이하 ‘개정 전 메뉴얼’이라 한다, 수사기록 83 내지 100쪽)에서는 공소외 회사 소속 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개정 전 메뉴얼에서는 제2조에서 하역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제5조에서 배송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메뉴얼 제6조 직원구분에서는 직원을 정규직(갑), 정규직(을), 일용직으로 구분하되, 정규직(갑)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당제를 통한 급여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수사기록 91쪽), 하역업무와 배당업무를 구분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아가 같은 메뉴얼 제8조 인사고과 제7항은 ”직원 개인당 배송량을 측정하여 배송량이 현격히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에서 인사고과의 주된 내용으로 ” ①배송량(업무량)“을 열거하고 있다(수사기록 93쪽). 한편 공소외 회사 관리이사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5년 8월 업무규칙(취업규칙) 및 메뉴얼(이하 ‘개정 후 메뉴얼’이라 한다, 수사기록 191 내지 215쪽)은 개정 전 메뉴얼과 마찬가지로 제5조에서 배송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96쪽), 제8조 제10항에서 ”직원 개인당 배송량을 측정하여 배송량이 현격히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널티를 가할 수 있다“, 제11항에서 징계사유의 하나로 ”배송량(업무량)이 일반 근무자보다 적은 자“를 열거하고 있다(수사기록 205쪽). 또한 개정 전·후 메뉴얼 제11조 배상제도(수시기록 96, 209쪽)에서는 제1항에서 배상의 형태 중의 하나로 “ ① 배송 점포 착오”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공소외 회사가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배상결정금액이 커질수록 공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근로자들의 배상 상한 금액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중도매인 또는 고객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