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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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나4045 임금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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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나.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 등의 퇴직일 및 특별유급휴가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성명특별휴가정년퇴직일1선정자 22011. 12. 11. ~ 2011. 12. 30.2011. 12. 31.2선정자 32011. 12. 11. ~ 2011. 12. 30.2011. 12. 31.3선정자 42011. 12. 11. ~ 2011. 12. 30.2011. 12. 31.4선정자 52011. 12. 11. ~ 2011. 12. 30.2011. 12. 31.5선정자 62012. 12. 12. ~ 2012. 12. 31.2012. 12. 31.6선정자 72012. 12. 12. ~ 2012. 12. 31.2012. 12. 31.7선정자 82012. 12. 12. ~ 2012. 12. 31.2012. 12. 31.8선정자 9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9선정자 10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10원고(선정당사자)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11선정자 11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12선정자 122013. 12. 12. ~ 2013. 12. 31.2013. 12. 31. 라.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등의 일급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2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 1.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의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경우, 근로자가 전년도에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당해 1. 1.에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의 퇴직일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의 퇴직일은 피고의 고용내규상 만 61일세가 되는 12. 31.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9, 선정자 10, 선정자 11, 선정자 12의 경우 각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