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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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369 최저임금법위반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1차변경 취업규칙 및 2차변경 취업규칙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위 각 취업규칙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주소 생략) 소재 공소외 1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공소외 2의 2010. 7. 임금을 지급하면서 331,89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49,136,961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나) 각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내용
(1) 2007. 7. 1. 무렵부터 시행·적용된 공소외 1 합자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상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다(취업규칙 제30조, 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
(2) 공소외 1 회사는 2010. 7. 29.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이하 ‘1차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20분, 월 18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월 182시간으로 각 정하였다(취업규칙 제34조, 피고인 제출 증제2호증).
(3) 공소외 1 회사는 2010. 10. 27. 다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이하 ‘2차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 월 116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40분, 월 115시간으로 각 정하였다(취업규칙 제34조, 수사기록 제60면)
(4) 공소외 2에 대한 2007. 6. 11.자 근로계약서(피고인 제출 증제4호증), 공소외 3에 대한 2009. 10. 15.자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4면)에는 기본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4에 대한 2010. 6. 30.자 근로계약서(피고인 제출 증제5호증)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184시간(1일 2교대제) 또는 월 182시간(격일제)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차변경 취업규칙 및 2차변경 취업규칙 모두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하고 있다.
라) 종전 취업규칙, 1차변경 취업규칙 및 2차변경 취업규칙 모두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익월 5일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1차변경 취업규칙 및 2차변경 취업규칙의 각 소정근로시간 규정은, 위 각 취업규칙의 제정 전후로 공소외 1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질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이 없음에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여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급에 맞추어 명목상의 근로시간만을 감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을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 당시 공소외 1 회사를 비롯한 택시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황의 어려움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택시공급 증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