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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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2225 임금등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주소 생략)에서 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 그 재직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입사일퇴사일 원고 12010. 10. 11.재직 중 원고 22012. 4. 8.2013. 11. 6. 원고 32007. 12. 15.2013. 3. 13. 원고 42007. 12. 15.2013. 1. 17. 원고 51999. 11. 1.2013. 10. 1. 원고 62009. 9. 1.2011. 11. 15. 원고 72010. 5. 1.2011. 9. 8. 원고 81993. 12. 15.2013. 5. 16.
나. 원고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의 개별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11. 3.부터 2013. 12.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시간이고, 2014. 1.부터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은 142시간이다. 원고들의 월 만근일수는 13일이다.
라. 원고들의 매월 근무일수는 별지 2 각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같은 표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같은 표 중 ‘야간근로 인정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고, 근로자의 날 근무여부는 같은 표 중 ‘근무여부’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964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