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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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4, 57, 61, 62, 100, 101, 206, 254(각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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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이철호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산호 외 1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및 2심 판결의 피고인 5)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6)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4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피고인 6,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및 2심 판결의 피고인 4)에 대한 2008. 3. 28.자 1억 6,000만 원 대출 및 2008. 5. 2.자 1억 2,000만 원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2009. 8. 18.자 3억 원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2010. 12. 16.자 1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공소외 3 협동조합 및 피고인 1, 피고인 6의 지위]
○ 공소외 3 협동조합은 1983.경 설립된 이래 ■■■시(이하 생략)에서 2010. 12. 현재 출자금 13억 7,000만 원, 예금 260억 원 상당, 대출금 합계 184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예금수신, 대출업무 등 미인가 금융업을 하고 있다.
○ 피고인 1은 2006. 2.경부터 2011. 4.경까지 공소외 3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인사, 자금집행 및 관리, 회계 등 각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피고인 6은 2002.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공소외 3 협동조합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1의 관리·감독 하에 여신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담보대출시 담보목적물 감정평가, 감정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피고인 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외 3 협동조합은 피고인 1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출자금 13억 7,000만 원 상당, 수신 예금 260억 원 상당을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1은 위 자금 상당 부분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자금을 관리·집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조합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27. 13:36경 위 공소외 3 협동조합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공소외 3 협동조합(계좌번호 1 생략) 농협 계좌에서 공소외 53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010,244원을 송금하여 포천시 (이하 생략)★★★상가▼▼▼호의 일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14:20경 위 농협 계좌에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