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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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06나10096 퇴직금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80. 11.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 4. 30.까지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02. 5. 1.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2. 6. 19. 원고에게 퇴직금 11,986,296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에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포함시켰으나, 원고가 매일 택시를 운행하여 벌어들이는 총운송수입금 중에서 피고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기본금액인 사납금을 초과하여 회사에 납입한 금액(이하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라 한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속한 노조원 40여 명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인 1997. 9. 1.부터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포함한 총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급여지급일로부터 3-4일 후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서 일정액(연료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를 포함한 노조원들에게 전액 환급하여 주면서, 이와 같이 보관하였다가 환급하여 주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명세서를 급여명세서 하단에 따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 3-2,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제소특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퇴직금 추가지급의무의 발생
가. 쌍방의 각 주장
원고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피고 회사가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 중 25% 가량만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다가 돌려받을 뿐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곧바로 자신들의 소득으로 귀속시켜왔는바, 이와 같이 택시기사들의 선택에 따라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처리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시로 그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이상 피고 회사에 퇴직금출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운전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같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