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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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11230 퇴직금 - 판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택시회사이고, 원고는 1980. 11. 10.부터 2002.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02. 6. 17.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2,596,706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은 ‘원고의 계속근무연수 × 사납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존 정액사납금제와 같은 폭리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운전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토록 하고 월 임금산정시 납부된 운송수입금 총액 중 기존의 정액사납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운전기사 개인의 성과급으로 인정하여 매월 급여일로부터 3~4일 후에 운전기사의 급여통장으로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납부한 초과수입금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의 관리 및 지배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는 2002. 6. 17.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향후 위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으로써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추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액관리제가 아닌 택시운송수입금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하여 왔으며, 따라서 운전기사들은 책임수납액 이상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들의 편의에 따라 회사에 입금시켰다가 임의로 찾아갔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부제소특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퇴직금지급신청서 및 영수증에 원고가 앞으로 퇴직금의 수령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인인 원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2호증의 1, 갑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소외 7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지급신청서 및 영수증에 직접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정액사납금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