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응낙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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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합272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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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전국 택시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노동조합(이하 ‘채권자노조’라 한다)이고, 채무자 회사는 자동차 운송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자노조 경기북부지부 동일운수 분회의 사용자이다. 나. 당초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만이 설립되어 있었고, 채권자노조는 2010. 12.경부터 2011. 6. 27.까지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에 기하여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 및 그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복수 노동조합으로 전국택시노동조합 동일운수 분회(이하 ‘전택노조’라 한다)와 동일운수 노동조합(이하 ‘동일운수노조’라 한다)이 각 설립되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1. 7. 4. 동일운수노조가 2011. 7. 1. 교섭요구를 하였음을 공고하였고, 2011. 7. 12. 채권자노조가 그 공고기간 내인 2011. 7. 4.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조합원 41명의 동일운수노조와 조합원 37명의 채권자노조라고 공고하였다(이하 위 공고를 ‘이 사건 제1공고’라 한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1. 8. 24. 그와 같이 교섭요구를 한 동일운수노조와 채권자노조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아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가 속한 동일운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고 공고(이하 ‘이 사건 제2공고’라 한다)하였으며, 2012. 3.경 동일운수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노조의 주장 채무자 회사는 동일운수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적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채권자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이 없어 동일운수노조는 적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는 2011. 10. 10. 새롭게 진행된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채권자노조, 동일운수노조, 전택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것에 동의하여 채권자노조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개별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제1공고에 의하면, 동일운수노조는 2011. 7. 1.에, 채권자노조는 2011. 7. 4.에 각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운수노조는 2011. 7. 7. 비로소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서 그 설립 이전인 2011. 7. 1.에는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노조는 이미 채무자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던바, 구 노동조합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으로써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도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요구를 한 바 없음에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제1공고시 채권자노조도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고하였다.
② 채무자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 동일운수노조, 전택노조가 존재하였고, 2011. 7월경 전택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4명이었음에도 채무자 회사는 전택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만일 전택노조의 조합원 숫자를 감안한다면 이 사건 제2공고시 채권자노조의 조합원은 37명, 동일운수노조의 조합원은 41명, 전택노조의 조합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