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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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7109 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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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계장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는 원고 사업장에서 2019. 12. 22.부터 2019. 12. 30.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이다. 나. ○○○는 2020. 5. 11. 진단 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2020. 5. 22. 피고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2. 6. 이 사건 상병을 요양승인하고 ○○○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를 ○○○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보험가입자)으로 판단하여 ○○○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2. 21. 원고를 ○○○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3. 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원고의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사업장은 8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작업장이 아니고, 이는 원고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며, 원고 작업장 주변 환경은 초등학교와 주택들이 밀집한 장소로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없으며, ○○○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한 화전기계펌프 분해, 정리, 청소 등의 업무는 작업특성상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사업장은 소음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최종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면서 2021. 12. 7. 원고의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통지한 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3)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으나,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