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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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670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 취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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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세주소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0. 2. 18.경 건축주 ○○○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상세주소생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2021. 3. 3. 13:00경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를 하던 ○○○가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는 2021. 3. 23.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원고 운영 사업장의 매출발생 시점인 2018. 7. 1.자로 위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위 일자부터의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다음 2021. 6. 1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고용?산재보험료 총 88,900원의 징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3. 25. 각하 및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건축주의 부탁으로 도배·바닥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김성현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원고는 이미 위 통지와 별개로 그 후속절차인 보험료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의 취소를 함께 청구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4, 6 내지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다음 ○○○○○에 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와 2020. 2. 18. 공사장소를 상세주소생략, 착공일 2020. 2. 18., 준공예정일 2020. 10. 31., 계약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한 ○○○○○○ 근생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0. 10. 15.경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처리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건물 신축 공사를 한 원고가 좀 더 좋은 가격에 해 줄 것을 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천정, 도배 공사를 의뢰하였고, 실제 작업을 수행한 ○○○○○이나 ○○○○ 등의 상호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