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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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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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부터 1991. 5. 19.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 퇴직 후 1994. 8. 16. 이 사건 회사에 영업부장으로 재입사하였다. 이후 1996. 3. 20.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영업담당 이사로 승진한 이후 2002. 3. 26.에는 상무이사로, 2013. 4. 1.에는 영업본부장으로, 2019. 4. 22.에는 전무이사로 각 승진하여 2020. 3. 31.까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문(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3. 31.까지 고문으로 재직하였다.
고문(자문)계약서 제1조(자문업무)
- 사업전략 및 영업, 생산, 기술,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자문
- 기타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 ‘갑’(이 사건 회사)은 수시로 경영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을’(원고)는 ‘갑’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자문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 보수는 월 6,794,000원(기본급 5,794,000원, 수당 1,000,000원)으로 하며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5월에 지급한다.
-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를 정기지급일(2, 4, 6, 8, 10, 12월말)에 지급한다.
- 보수지급은 을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 각종수당, 휴일, 휴가, 복리후생 부분은 위 보수에 포함하여 책정되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중이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에 국, 내외 경쟁사에 취업 또는 자문한 때
-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할 때
-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때
-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5조(비밀유지)
- ‘갑’으 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회사 정보다 지득한 사실(비밀정보)을 본 계약의 목적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위 1항과 관련된 비밀유지는 계약해지 후에도 3년간 유효하다. 제6조(기타)
- 본 계약 4조 및 5조의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비용은 ‘갑’에게 즉시 보상한다.
- 본 계약상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이견이 있을 경우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의한 경영자문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이하 ‘이 사건 재직기간’이라 한다) 보수 합계 116,292,000원(전년도 동기 대비 126,777,100원에 비해 감소)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1. 이 사건 회사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 ○○○○○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재직기간동안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자, 이 사건 회사는 2021. 4. 9.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재직기간 동안 원고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21. 6.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10.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2. 1. 2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