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805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null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2.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울산 울주군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이 운영하고 있다. 나. ○○○는 2016. 8. 9. 10:23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상세주소생략 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위 아파트 창문 밖에서 창문 안쪽으로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27m 아래로 추락하여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하고, ○○○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유족은 2016. 9. 5. 피고에게 사업주를 '○○○○○○○ ○○○'으로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재해 경위에 관한 실태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0.경 망인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인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6. 6. 3.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것으로 판단한 후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6. 6. 3.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액 104,390,000원의 50% 해당하는 52,195,000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219호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7. 11. 16. '○○○이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7노150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2. 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18.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또는 실제 사업주인 ○○○, 이하 1) 내지 3) 주장에 관하여 같다)는 망인을 정식으로 고용한 적이 없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주하여 원고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망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가 그 사업주라고 할수도 없다.
- 망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순전히 자신의 과실로 이사건 재해를 당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작업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실 내지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면제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