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5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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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695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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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 ○○○○에 입사하여 판넬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 왔고, 2016. 3. 24. 근무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의 임금대장, 연장근무대장, 휴일근무대장 등을 토대로 원고의 이 사건 재해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평균임금을 83,300원(= 91일간의 임금총액 7,580,308원/총 일수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하고, 위 액수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016. 3. 25.부터 2016. 12. 31.까지 휴업급여 16,385,110원(= 평균임금 83,300원 × 70% × 281일)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휴업급여 21,930,050원(= 평균임금 83,300원 × 70% × 365일)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의 재해일 전 3개월간의 임금]
- 2015. 12. 24.부터 2015. 12. 31.까지 8일간: 1,041,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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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2016. 1. 31.까지 31일간: 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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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2016. 2. 29.까지 29일간: 2,33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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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2016. 3. 23.까지 23일간: 1,889,9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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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1일간의 임금총액 7,580,308원 다.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 ① ○○○○이 세금 관련 문제로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낮게 임금대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제출한 임금대장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②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임금이 감소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이전의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이 실제 지급한 임금대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재해일 이전 3개월보다 이전의 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①, 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2016. 3.경 연장근무수당 900,000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1. 18. 위 누락된 연장근무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92,201원으로 재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때까지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하여 미지급 차액분 4,090,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8 심사결정 제127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원고의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원고는 매월 기본급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수당을 합산하여 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당으로 16만 원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피고 울산지사)의 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