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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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개업하면서, 같은 날 ○○○○○○○○과 사이에 철구조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사업장(이하 ‘한림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철 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의 소재지를 한림면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2015. 2. 16. 피고에게 한림면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개업하면서, 같은 날 ○○○○○○○○과 사이에 철구조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사업장(이하 ‘한림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철 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의 소재지를 한림면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2015. 2. 16. 피고에게 한림면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Filter Presser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16. 5. 8. 크레인에 걸려 있던 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근로자 소외1, 소외2(이하 ‘이 사건 피재자들’이라고 한다)을 타격하여 이 사건 피재자들이 요추 등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징수처분은 별지 기재 각 처분일 무렵에 원고에게 도달하여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순번 제1, 6, 7, 8항 기재 각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기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한림면 사업장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 원고는 국세청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태를 문제 삼아 별지 목록 순번 제1, 6, 7, 8항 기재 각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