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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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48, 86, 102, 114, 132, 146, 148, 155, 169, 216, 319, 355, 368, 370, 373, 509, 534, 536, 557, 610, 622, 665, 758, 801, 804, 898, 900, 922, 935, 1125, 1161, 1168, 1217, 1253, 1278, 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보수규정?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수”란 총 연봉 또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의6. “실비변상지급액 등”이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직무에 따라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경비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1조에 의한 맞춤형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사용 가능액을 말한다. 7. “수당”이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를 말한다. 12.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중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제4조(보수의 종류) ②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급: 직급별 호봉급1의2. 총 연봉2. 제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3. 상여금5. 성과급제5조(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 다. ②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제6조(산정기준)보수지급은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급은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하며,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한다.제8조(휴직자의 보수)휴직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자는 3개월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명령휴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한정하여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다. 그밖에 공단의 사정으로 휴직명령을 할 필요가 있을 때제24조(장기근속수당)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2]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제26조(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직원이 특명을 받고 시간 외·야간·휴일근무를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제27조(연차휴가근로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제29조(일직·숙직수당)「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일직 또는 숙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 또는 숙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제31조(상여금) ① 직원의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되, 제31조의3의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상여금은 각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 임용·복직·휴직·정직 또는 퇴직 등의 경우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31조의2(성과급)이사장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제19조 제3항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제32조(퇴직금)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별표 2] 제수당5. 장기근속수당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40,000원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50,000원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60,000원20년 이상 : 월 80,000원단, 3급 10년 이상, 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