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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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합계’란 원고별 기재금액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2. 12. 11.부터,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는 2011. 1. 15.부터 각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들은 별지 2. 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들로서, 그 중 원고 3은 별지 2.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퇴직하였고, 그 외의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상여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바, 이에 관한 단체협약, 급여세칙 등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 관계 원고들은 별지 2. 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들로서, 그 중 원고 3은 별지 2. 표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퇴직하였고, 그 외의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상여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는바, 이에 관한 단체협약, 급여세칙 등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급여세칙에서의 명절상여는 2011년 신설되어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이전까지는 상여금이 명절상여 100%를 제외한 700%였다. ▣ 단체협약제64조 (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기준은 기본급, 지역/복지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과 환산시간 20시간을 포함한다. 2. 상여금 지급률 및 지급시기는 매년 임금협상시 결정한다. 3. 세부사항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2012년의 급여세칙5.7. 상여금5.7.1 상여금 지급원칙 상여금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5.7.2 상여금 지급대상 및 적용기간 (1) 지급대상은 특별히 비대상 또는 지급제한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종업원에게 적용하며, 수습기간은 상여금 계산시 근무기간으로 본다. (2)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용대상 기간동안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5.7.3. 상여금 지급기준 (1) 상여금의 연간 지급율은 800%로 한다. (2) 상여금 지급시 적용임금은 기본급, 지역/복지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무환경수당, 직무환경조정수당, 연구수당, 생산관리수당, 설계수당 및 상여 O/T 실 작업시간 13.3시간(환산시간 20시간)을 포함한다. (3) 상여금은 분할지급하되 2월, 4월, 6월, 8월, 10월말에 각 100%(아래 12월말에 지급하는 200% 중 100%와 위 500%를 합하여 이를 ‘기간상여’라고 한다)를 지급하고, 명절상여는 설날/추석에 각각 50%, 12월말에 200%(이 중 위 100%를 제외한 나머지 100%를 ‘연간상여’라고 하고, 위 각 상여금 전부를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를 지급한다 (4) 상여금 적용임금은 지급대상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설날, 추석은 휴일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상여금 적용일수는 기간상여의 경우 지급월 전월 2개월로 하고, 연간상여의 경우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한다. 단 명절상여는 이전 명절상여지급일 이후부터 다음 지급일까지로 한다.5.7.4. 상여금 감율적용 (1) 상여금 지급시 적용되는 감율은 다음에 의한다.??구분기간상여연간상여?결근· 유결 1회당 3% 감액(무결은 유결의 1.5배 적용)-지각1회당 1% 감액(단, 3회 이상만 적용)-조퇴-· 연간 12회 초과시 1회당 1% 감액휴직· 휴직일수만큼 감액· 휴직일수만큼 감액징계· 견책 : 매 건당 3% 감액(단, 2회 이상만 적용)· 정직 : 일수만큼 감액· 정직 : 일수만큼 감액· 출근정지 : 일수만큼 감액· 출근정지 : 일수만큼 감액? ※ 단, 명절상여의 경우, 유/무결, 휴직, 정직, 출근정지 등 일수 감율 (2)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중도입사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3) 감율 적용기간은 지급월 전월 2개월의 근태를 적용한다.5.7.5. 비 근무분 적용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파업 등으로 소정근로일 중 비근무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감액할 수 있다. 다. 각종 수당 및 격려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연차·월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 3에게는 퇴직금을, 재직중이지만 별지 2 표 ‘비고’란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