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항소기각·상고2002.01.10
수원지법2001가합5541
임금
노동조합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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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그와 같은 권리와 전혀 무관한 다수의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에서 다수결에 의한 동의로써 박탈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을 뿐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 없는 경우, 그 개정 인사규정은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 또는 주식회사 직원으로 신분 전환된 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보장된 정년 보장의 권리가 노동조합의 동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10. 1. 법률 제5387호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1986. 5. 12.) 제3항,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1997. 8. 28. 법률 제5387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