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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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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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때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원고는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확정보험료와 정산해 왔다. 다. 피고는 사업주의 신고?납부에 관해 사실을 조사한 뒤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는데(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이하 이러한 과정을 '확정정산'이라 한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확정정산 절차는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9. 8. 5.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제출을 안내하였으며, 2019. 10. 17.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6~2018년 정산결과를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 피고는 2019. 11. 20.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정산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64,207,6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여기서 2017년도 부분은 47,054,700원인데 그중 원고가 다투는 부과처분 부분은32,517,726원으로 아래 표와 같다. 018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3914_01.jpg 라. 원고는 2020. 2. 14.경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6. 기각재결을 받았고, 2021. 2. 5.경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2017. 5. 30. ○○○○조달청과 '○○○○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 7. 5.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해당 회사는 2018. 4. 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② 2017. 6. 15.경 ○○○○과 사이에 '리튬이온축전지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과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정보통신은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과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와 위 리튬이온축전지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공급계약 및 리튬이온축전지 공급에 관한 계약은 단순한 물품구매계약이고, 위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은 대행계약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하도급 계약으로 보고 위 물품공급계약 및 ○○○○○○의 자재 납품설치 대행계약 상의 대금을 외주비로 산정하여 이에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법령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조달청이 공고한 '○○○○ 교체분구매' 건(이하 '제1축전지 교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