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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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0.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도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0.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도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택지 조성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사업자 : ○○○, 수급사업자 : 원고
- 발주자 ○ 도급공사명 : ○○○ 택지 조성공사
- 하도급공사명 : 부지 조성공사
- 공사장소 : 주소생략 외
- 공사기간 : 착공 2018. 10. 20., 준공 2019. 1. 20.
- 총사금액 : 560,600,000원 (부지조성공사 485,660,000원, 상수도 인입비 75,000,000원)
- 계약금 (착수금) : 30 % (168,180,000원) 10. 20. 지급
- 중도금 (1차) : 25% (140,150,000원) 11. 20. 지급
- 중도금 (2차) : 25% (140,150,000원) 12. 20. 지급
- 잔금 : 20% (112,120,000원) 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
다. 원고는 2019. 3. 28.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도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사업자 : ○○○, 수급사업자 : 원고
- 발주자 ○ 도급공사명 : ○○○ 택지 조성공사 중 맨홀, 전기, 상수도 공사
- 하도급공사명 : 부지 조성공사
- 공사장소 : 주소생략 외
- 공사기간 : 착공 2019. 3. 28., 준공 2019. 5. 10.
- 총사금액 : 299,000,000원 (부가세 16,300,000원 포함)
- 맨홀우수관공사(179,000,000원), 상수도(75,000,000원), 전기지중화(45,000,000원)
- 계약금 (착수금) : 50 % (149,900,000원) 공사착수시 지급
- 중도금 : 30% (90,000,000원) 전기, 상수도 공사착수시 지급
- 잔금 : 20% (60,000,000원) 공사완료 후 도로포장 후 지급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라 한다)은 2019. 5. 25. 추락하여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설상골 골절, 좌측 리스프랑 인대파열, 좌측 제2,3, 4 중족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고, 2019. 11. 13. 피고에게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2. 25. 이를 승인하였다. 마. 피고는 산재보험 성립일자는 2018. 8. 13., 고용보험 성립일자는 2019. 1. 1.로 적용하고, 2020. 3. 12. 원고에게 3,256,680원의 고용보험료와 8,110,71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보험연도
고용보험 (원)
산재보험 (원)
비고
2018년
1,797,760
4,641,330
연체금 포함
2019년
1,227,670
2,995,240
연체금 포함
2020년 1분기
231,250
474,140
합계
3,256,680
8,110,710
바. 원고는 2020. 3. 26. 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사이에 토목공사를 ○○○가, 이후의 주택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와 ○○○는 동업자 관계이다. 이 사건 1, 2차 계약은 편의상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가 근로자들의 관리, 감독, 작업지시, 급여지급을 한 점, 공사 장비와 자재를 ○○○가 조달한 점,공사계약 전 ○○○가 건축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점, ○○○가 토목공사의 거래처에 직접 접촉하고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지급을 지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