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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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설립되어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8. 20.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10. 8. 25.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설립되어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8. 20.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10. 8. 25.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9,735,71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8,062,59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1,673,12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27,710,490원을, 2014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23,456,67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19,455,87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4,00이8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62,883,140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9,563,300 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7,916,09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1,647,21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20,339,5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위 해당 연도별 조사 후 보수총액은 결산서상 보수총액에서 보수가산항목을 더하고 보수차감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위 보수가산항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1 기재 거래,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2 기재 거 래, 2015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3 기재 거래가 전부 외주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1 기재 거래대금 합계 2,324,151,645원, 별지2 기재 거래대금 합계 5,272,672,830원 또는 5,446,976,064원[피고가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 중 발췌 외주비로 산입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한 별지2 기재와 같은 자료(2017. 12. 15.자 준비서면 제1 내지 5쪽)의 경우 그 거래대금 합계가 5,446,976,064원이나, 보수총액조정내역서의 외주비 보수 계산 내역(을 제1호증 제4쪽)에는 발췌 외주비란 중 원재료비 란에 5,272,672,8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 지3 기재 거래대금 합계 313,376,963원을 발췌 외주비로서 위 산식 중 하도급공사금액 의 합계액에 포함시켰다.
○ 보수가산항목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외주비 계정금액 + 피고가 원재료비, 지급 수수료, 장비사용료의 계정별원장에서 외주비로 판단한 금액) x 하도 급공사 노무비율 + 용역노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익산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계정별원장상 수목매입액 합계액 10,933,000,000원 중 10,361,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것이거나 원고1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실제 공사에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외주비로 볼 수 없고, 나머지 572,00,000원에 대해서는 가공원가계상액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외주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블력, 2014.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