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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및 업무방해 관련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1, 2, 3, 6, 7, 9, 10, 11, 12, 14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4, 5, 8, 13, 15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 15(이하 '원고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임.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원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로, 참가인은 2014. 7. 10. 이들에게 1차 파업, 2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의 사유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대외적 투쟁목표와 실제 쟁의행위의 목적을 구별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음. 특히 2차 파업의 경우 임금협상이라는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주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당성이 부여된 점이 주목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과 회사의 징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강조하여, 징계가 부당하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시함.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 15(이하 ‘원고 철도노조’)은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본부, 수도권 동부본부, 수도권 서부본부,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다. 그 중 원고 3(항소심 판결의 원고 6)은 원고 철도노조의 부지부장, 원고 6(항소심 판결의 원고 7)은 철도노조의 문화체육부장, 원고 7(항소심 판결의 원고 8)은 철도노조의 총무부장, 원고 14(항소심 판결의 원고 13)는 철도노조의 지부장이고, 그 외 원고들은 원고 철도노조의 평조합원들이다. 라. 참가인은 2014. 7. 10.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징계’란 기재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 ①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1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②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2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은 2014. 2. 25. 원고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 ③ 참가인이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 서울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고, 기관사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업무지시 거부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음에도, 원고 4, 원고5(항소심 판결의 원고 1)는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그 지시를 거부한 채 화물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고, 기관사인 원고 8(항소심 판결의 원고 2), 원고13(항소심 판결의 원고 3)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앞선 참가인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역무팀장이 수송원에게 출발검사를 지시하려고 하자, 이미 출발검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송원의 출발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발차 요구를 하였다. 또한 원고 1(항소심 판결의 원고 4), 원고2(항소심 판결의 원고 5), 원고3, 원고5는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협박, 폭행 등 다수의 위력으로 수송원의 출발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④ 참가인이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위해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부기관사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하였음에도 부기관사들은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승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9(항소심 판결의 원고 9), 원고10(항소심 판결의 원고 10), 원고11(항소심 판결의 원고 11), 원고12(항소심 판결의 원고 12)는 2014. 2. 5.부터 2014. 2. 13.까지 청량리역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스티커를 부착하며,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의 기관실에 부기관사가 탑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위력 또는 물리력 등을 행하였다. ⑤ 원고 6, 원고7은 ‘2014. 4. 7.자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에 반발하여 2014. 4. 11.경 다른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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